전북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중점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뢰받는 공정선거 실현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등 3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3월 13일 치르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키로 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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