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자원순환시설 이른바 ‘고물상’과 관련해 지도점검 강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부서 간 엇박자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지 미비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본보 14·15일자>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안)을 본보가 문제를 제기한 14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덕진구청 현안업무에 기재된 고물상 지도점검 강화(안)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연중 지속 지도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분 등을 골자로 한다.

예고와 달리 부서 상호 간에 담당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원활하지 못한 협업 체계를 고스란히 보였다. “토지의 형질관련 업무는 건설과가 담당한다”는 공무원의 설명과 달리 해당 업무는 건축과에서 맡았다.

해당 지도점검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 권한이 있는 구청 자원위생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권한 및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 건축과 △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토지관리 업무 전반을 살피는 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등이 관련된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최근 단행된 인사 조치를 이유로 자신의 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업무 숙지 미비로 △토지분할 및 3자 명의 도용에 따른 무허가 운영 △국토이용개발법상 토지의 형질 외 사용 △도로, 하천 등 국유지 무단 점용 △학교정화구역 등 지구단위상 입점 불가 지역에 운영 중인 사업장 등은 지도점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칫 지도점검이 폐기물관리법, 환경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고물상의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에 그칠 것으로 전망, 수박 겉핥기에 그칠 우려다.

앞서 본보는 고물상 업자들의 무허가 운영 실태와 국토이용개발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완산구청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도 실태파악조차 마치지 못하는 등 덕진구청보다 뒤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 실태파악을 마쳐 오는 2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완산구청 직원의 답변이다.

한편, 덕진구청은 일부 고물상들의 산업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음을 파악, 신고의무사업장 규모를 기존 2000㎡에서 1000㎡로 축소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관련법 개정에 대해 건의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