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층 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지도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뢰받는 공정선거 실현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등 3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고 논의했다.

특히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키로 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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