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28일 전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특구내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법’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선 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재정·세제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법이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 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법 시행을 공식화했다.

현재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비수요조사에서 14개 광역시도가 47개 사업에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10곳 이상 특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현안 사업들의 혁신과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사업 발굴과 사업자 확보에 나섰다.

도는 자율주행차·홀로그램·탄소·국가식품클러스터·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장기 먹거리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현안들을 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미래형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 중점 사업으로 단기간 내 사업성과 창출이 어려운 만큼 규제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자율주행차와 재생에너지의 경우 군산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도는 오는 2월말까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3월)를 거쳐 4월에 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전북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산업분야와 현재 중점 추진중인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특화 사업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및 재정 지원사업 발굴, 혁신성장 사업 분야 등을 추가로 발굴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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