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진 전주시의원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29일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돼 눈길을 끌었다.

한승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제한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 시민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함께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 홍보물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못하도록 하며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회사 후원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예산지원, 시민 참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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