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이를 표기하지 않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 사업장 다수가 적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18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실적에 따르면, 전북에선 원산지 거짓표시 사업장 161개소, 원산지 미표시 사업장 81개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업장에 관계자에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에선 이들 사업장에 대해 14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18%)을 차지하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또 최근 판매·소비 형태 변화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적발도 증가세에 있다.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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