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임 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송영선(68) 전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송 전 군수에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 29일 진안군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송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해서 업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반면 공무원의 청렴성, 불구매성 등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골프장 준공 해결을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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