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도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논의하는 도, 시·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 시·군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장항목은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고 시·군별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는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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