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촬영물 유포범죄 집중단속’ 결과 모두 101건이 적발했다.

일반음란물 75건(구속 5명, 불구속 91명), 아동음란물 26건(불구속 26명)이다.

실제 지난해 9월 19일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인터넷상으로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로 A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에 음란사진, 동영상 등 8000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후 경찰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원격으로 서버를 차단했다.

또 최근 3년간 도내 사이버도박 검거 건수는 6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24일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B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5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 대포통장 3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도박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도박에 접할수 있고, 폭력조직 운영자금, 대포통장 등 2차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없는 ‘클린 웹하드’ 조성과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청은 사이버성폭력전담 인원 4명을 배치하는 등 불법촬영물 범죄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전북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범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며 “2차 범죄가 우려되는 사이버도박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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