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이른 졸업과 관련, 졸업생 생활지도를 학교에 당부했다.

3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년말 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 졸업식을 치르거나 치를 도내 학교는 전체 8.7%에 해당하는 67곳이다. 조기 졸업생들은 2월 등교가 없어 최대 두 달 동안 방학이다.

긴 방학을 두고 학교 주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기간이 될 수 있다’와 ‘아직 어린 학생들의 생활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로 맞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졸업식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 학적은 2월 말까지(초중등교육법 1조 1항) 유지되는 만큼 학교에서 졸업생 생활을 지도해 달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사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졸업식 시기는 언제든 상관 없다. 다만 이른 졸업생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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