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30일 전주지역 12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환경부령 67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주요 점검 품목은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에 해당, 적발된 제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거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초과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도 과대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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