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판매할 상품권이 모두 소진됐다고 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1인당 구입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소비자 한 사람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도 50만원 까지 구입했다면 합법적으로 최대 10%인 5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이윤과 전통시장 상인의 판매고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용을 촉구할 만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바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별 한도 확대로 인해 구입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에서는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적다고 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잘 안되는 이유로 ‘상인들의 대량 구입’과 일반인들의 ‘할인(깡)’이 의심된다고 한다. 합법적인 유통 대신 할인율 10%만 이득을 보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과 상품권을 인터넷 등에서 할인해 팔려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취재결과 일부 상인들이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온누리상품권 수백 장을 사들인 사례도 밝혀냈다. 물건을 파는 수고로움 없이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 상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되팔이’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설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구입한도를 확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과 동네상가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과 일반인들의 그릇된 욕심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자칫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생긴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적인 감시 노력과 함께 비양심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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