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민 임실군수는 토양정화업체가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 토양을 즉각 반출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심 군수는 3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된 토양을 즉각 반출하지 않을 시 공장 진입로에 ‘통행제한시설’ 설치는 물론 공장 진입로의 하천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심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신덕면 토양정화업체는 3월 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 토양 350톤을 반출하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무단 반입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영업중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내에 20톤 이상의 운반 트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토양정화 사업장 진입부 하천 교량에 통행제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며 “나아가 3월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는다면 하천교량 철거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심 군수는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 했는데도, 묵살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최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왔던 옥정호는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3개 시군에 매일 4만3천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위치 하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공장 인근 하천 범람으로 공장에 물이 흘러들어 넘칠 수 있고, 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되면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례로 지난 2005년 폭우로 인해 동부지 하천이 범람하여 공장이 침수되고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유입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심 군수는 “옥정호는 고유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환경부가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물돌이 습지가 인접해 있다”며 “오염원 유입 시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조속한 토양환경보전 개정 추진도 촉구했다. 심 군수는 “2004년 부터 환경부장관이 관리해 오던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을 2012년 6월에 법령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을 위임해 주는 말도 안되는 예규를 적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경북 영천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 지역 간 갈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방관하고 법령 개정에 모르쇠로 대처해온 환경부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과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동안 임실군은 토양오염시설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덕면 토양정화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어 이달 7일 1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덕면에 있는 토양정화업체는 현재까지도 무허가 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0일경에 350톤의 오염토양을 불법 반입했으며, 임실군의 지도·점검까지 거부하고 있다.

심 군수는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의 반출과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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