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들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을 뿐 아니라 3월쯤 교육부 운영매뉴얼이 나오고 8월 시행까지 여유가 있는 등 현재로선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몇몇 대학에서 시행에 앞서 강사 줄이기에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월 1일부터 40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한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합의안으로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강사는 공개 임용, 매주 6시간 이하 교수시간.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자격요건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법에선 강사도 교원으로 보지만 정보공시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교원확보율에는 강사를 제외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한다.

겸임, 초빙, 객원, 대우, 특임을 비롯한 비전임교원 규정도 명확히 한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며 현장 실무경험 필요 교과를 가르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하며 특수교과를 가르친다. 이들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에선 방학임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는 걸로 시행령을 보완하고, 288억 원에 그친 강사법 지원금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제 입법예고한 데다 시행까지 상당기간 남아서 대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3월에는 안이 나올 거 같은데 현재 여러모로 생각해보면서 최적안을 도출하고 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방향은 뻔하지 않나. 현행 유지일 거다. 자연감소를 제외하곤 그대로 가면서 최적값을 찾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안 주던 방학 임금까지 챙겨야 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고 혁신지원사업 재정을 인건비로 쓸 수도 없다. 방학 중 강사들에게 얼마를 줄지 같은 세부기준도 아직”이라며 “우리 대학만 독단적으로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른 대학들 움직임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매뉴얼 없인 확답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강좌도 있고…강사 수를 유지하려 노력 중”이라며 “국립대는 그나마 강사 임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고 강사법 시행 뒤에도 마찬가지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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