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합격을 위해 점수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탄소융합기술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동철(52) 전 탄소융합기술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2017년 4월 탄소융합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를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담당 실무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책정한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정 전 원장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직에서 해임, A씨는 자진해 사퇴했다. 이후 상위 지원자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주시 출연 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인 피고인이 점수를 조작해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원장직에서 해임된 점, 문제된 직원이 퇴사하고 합격했어야 할 직원이 채용돼 시정된 점, 5개월여 복역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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