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명절 기간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설을 맞이해 이용객과 운항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임재수 서장은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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