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일 부안터미널 사거리와 불법주정차 다발구간 등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바르게살기 부안군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주정차 위반 사례 등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운전자와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했으며 부안읍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해 홍보했다.

부안군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오는 3월부터 차량탑재형 CCTV를 통한 이동형 단속차량과 병행해 총 11대의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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