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올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단 하루만 5만 8800원에 한정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계속 한정판매 광고가 뜨고 같은 내용의 후기가 날짜만 바뀌어 올라오는 등 사기사이트로 의심돼 판매자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지난해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지난해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액세서리 등 ‘신변용품’ 33.5%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 사유는 ‘사기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더욱이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 후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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