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전 축종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해 올해 동계 조사료포 퇴비공급 및 살포사업, 축분처리 운송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료포(동계) 퇴비 공급 및 살포사업 시행을 통해 퇴비 수요창출을 통한 축분수거량 증대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조사료 재배 및 볏짚 수거 등으로 인한 농지 유기물 부족에 따른 지력 고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분처리 운송료 지원사업은 관내 퇴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퇴비 수요 증가로 축분 수거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전 축종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축분문제 해결과 순환농업의 실현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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