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복도, 숙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행을 일삼고 추행까지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가 2년여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어학연수 인솔교사 A씨(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인 200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9세에서 15세에 불과한 아동 11명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학연수 기간 중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B군(당시 12세)에게 욕설과 함께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면서 B군의 뺨을 때리고, 쓰러진 B군을 재차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옆에 있던 C양(당시 9세)과 D군(당시 10세)의 뺨 부위도 각각 한 차례씩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기간 동안 E군(당시 12세)에게 “고추 작네”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E군의 신체를 1차례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가볍게 밀치거나 살짝 꿀밤을 때리고, 툭툭 건드리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볼을 살짝 잡아당겼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 11명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지엽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 11명 모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더러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여행사에 대해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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