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봉투를 찾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방법이 없죠.”

대형마트 등에서의 일회용봉투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여, 법 기준 마련과 달리 현장에선 일회용봉투가 여전히 이용돼 제도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 계산대 끝자락, 일회용봉투 사용금지라는 표지 바로 아래에 검정 비닐봉투 뭉치가 걸렸다.

마트를 찾은 고객 대부분은 물건을 담기 위해 일회용봉투를 요구했다.

일회용봉투 사용금지 표지가 무색한 순간이었다.

에코백 등을 이용한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일부만이 재활용봉투를 요구했다.

계산원 A씨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일회용봉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닐봉투 사용금지라고 말을 꺼내면 ‘그럼 물건은 어떻게 가져가냐’면서 버럭 화를 내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165㎡ 이상 규모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봉투 사용을 금지 했다.

기준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대형마트 12개소, 마트·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봉투를 판매 및 제공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제과점 275개소는 유상으로 제공하게끔 변경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정오 찾은 전동 한 제과점 B씨는 “고작 몇 십원 봉투 값으로 실랑이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환경 보호 취지는 좋지만,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B씨는 봉투 값을 따로 받지 않고 영업 중에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회용봉투 판매나 무상제공은 영세업자들의 경우 생계가 달려 있어 섣불리 단속하기에 어렵다”며 “일회용봉투 사용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일회용봉투가 아닌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 지역은 일회용 봉투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는 답변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