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8일 임실읍사무소에 ‘이도 2, 3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토지소유자협의회 14명 구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추천 등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결서에 따라 추천인을 경계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절차에 따라 향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및 조정금을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면 군민 재산권 보호 장애요소인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이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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