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건축물의 40%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전체의 54.1%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주택들이었고 고령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농촌일수록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 건축물현황에 따른 것으로 도내 전체건축물 45만107동에 대한 조사결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은 42.2%인 19만33동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이중 35년 이상 된 건축물은 17만89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다.
건물 노후화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전북처럼 주거용 건물과 관리나 수리의 손길이 상대적로 덜 미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주택 들의 30년이 훨씬 넘은 심각한 노후화는 당장의 대책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다. 건물노후화의 부작용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있었던 서울 용산의 52년 된 4층 상가주택 건물 붕괴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건물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십,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다.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세심한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 노후건물 대부분이 민간건축물인 관계로 보강이나 보수공사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점검 끝’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국가에게도 있는 만큼 위험에 노출된 노후건축물 안전대책 수립에 관계기관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후건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 정부차원의 정밀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신축비용 지원, 노후건축물 대체 등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