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소년들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보호사건은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3년 만에 1000명 선을 넘어섰다.

8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03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해 1184건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년 사건에는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우범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중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처벌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전주지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2012년 접수 1777건·처리 1692건, 2013년 접수 1416건·처리 1544건, 2014년 접수 1352건·처리 1393건, 2015년 접수 1087건·처리 1179건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16년에는 접수 936건·처리 966건의 수치를 보여 처음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7년 역시 접수 841건·처리 721건으로 감소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증가세만큼 소년법 폐지 등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현 정부는 청소년 범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국민청원 답변에서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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