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7억 1060만원을 투입, 19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수령한 농지 또는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농지 및 벼 재배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 또는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휴경농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벼 이외 어떤 작물을 심어도 무관하지만, 이행 점검 기간인 하반기(7월 1일~10월 31일)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조사료와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타작물 수급 영향을 감안해 수급조절 대상 품목인 배추와 무, 고추, 대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평균 지원단가는 1㏊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 전환필지(2017년 전환농지)의 경우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지원금 수령농지’를 신청 할 경우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대비 완화된 참여조건과 인상된 지원단가로 인해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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