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대출 법제화에 앞서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기관투자와 자기자본투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들이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P2P 금융회사를 이용한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P2P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5개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어 P2P금융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금융 당국은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P2P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및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P2P 업계는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신속한 대출 영업과 시장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었다.
P2P업계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금융기관 투자 참여와 자기 자본대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개인 투자자는 연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커 개인만으로 원활하게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기 자금으로 일부 대출을 내보내고 기관투자자에게 후순위 트렌치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