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9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지방세와 농촌소득금고 등 체납사실이 없는 농가이다.

단,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 내 농지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50공 가량의 관정개발 지원을 계획중이며, 한발지역, 농업규모, 농촌동 거주 여부, 영농경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농가는 신규 관정 개발 시 중형 400만 원, 소형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관정개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농가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와 수질검사 등을 거쳐 관정개발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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