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업계(이하 중기업계)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추진하는 경협사업으로 남북 합의서, 남한 및 북한의 법률 등이 중복 또는 선택 적용됨에 따라 법적 불안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남북 상사분쟁 해결, 채권 강제집행, 형사절차 법률조력권 등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보험 제도를 수출입 은행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투자보험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손실보전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험계약 한도 및 보험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용기금 ‘(가칭)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5.24 조치로 인해 총 3단계 개발계획 중 1단계의 43%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발, 근로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합숙소 등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정비와 국제화 추진 등 규모의 확대로 불안정성 최소화, 발전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입주기업은 경협․교역보험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개성공단 재 입주 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 입주 시 정부지원금 반환으로 자금곤란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지원금 반환기한 유예 및 자산 가치 재평가를 통한 반환금 산정 등 개성공단 재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기중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닫힌 지 3년이 되가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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