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한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도와 달라. 선거 때도 많이 도와 달라”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앞선 2017년 12월 28일 오후 2시 15분께 장수군 다른 선거구민을 찾아 3만원 상당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크지 않다. 해당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반면 피고인은 전직 장수군수의 배우자이자 지방선거에 장수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문제된 뒤에는 상대방을 찾아가 회유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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