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요양급여 지원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착복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순창군 한 요양병원 이사장 A씨(50), 병원장 B씨(42)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일정 기간 입원시키는 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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