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권한을 부여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전북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한 인구가 7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월이면 연명의료 중단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다.

12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모두 11만525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포 현황에서 전북은 6.5%를 차지해 7500명으로 추산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작성이 가능한 연명의료계획서 또한 지난 3일 기준 1만6366명으로 집계, 전북은 3.1%로 500여명으로 추산됐다.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전북은 보건소 등 36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6년 2월 제정돼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를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오는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회생이 어려운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려면 4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명의료 중단에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확대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다.

개정안에 따라 체외생명유지술(ECLS·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도 중단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며 “언젠가 마주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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