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시도 최초로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송지용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등 전북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전북도 조직진단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도 조직운영 정책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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