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 및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문화로 특화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와 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시장은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 및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간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았다”며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 등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례시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훈 법제자문관도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윤보라 행정안전부 사무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특히, 윤보라 행안부 사무관은 “행정수요 등이 고려된 연구용역 추진 및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공감대 확인은 물론, 행정·입법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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