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식품위생·유해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키미와 함께 유흥업소 등 출입·고용 여부와 주류 제공 행위,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개학시기인 3월7일과 8일 이틀간 도내 청소년 밀집지역 집중 시간대를 이용해 탈선 예방 길거리 캠페인도 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위반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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