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ㄱ사립학교 법인이 교원 보수 관련 정관을 개정, 교원 보수를 삭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학교법인이 1월 교육공무원 즉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따르던 사립학교 교원 보수를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정관을 바꿔서다.

개정한 정관에서는 ‘교원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 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준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이를 두고 해당 학교 교원들을 비롯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반발이 거세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ㄱ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로 제공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 법인 차원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특별히 하지 않고 학생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려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ㄱ학교 교원들은 명절 보너스와 성과급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정관이 바뀌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ㄱ학교 교원들은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노동지청에 진정을 내고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 사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사립학교가 법인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 위반 근거로는 교원지위법 제3조 2항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의 강제성을 꼽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법인이 정관개정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사실상 승인 자격을 갖는다. 전북교육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ㄱ학교를 비롯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법인들은 수익사업을 해야 할 거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 차원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ㄱ학교 법인의 달라진 정관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립교원 보수를 국공립 선에 맞추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 정관 변경을 교육청에 보고할 뿐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법인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국공립 보수 준용은 훈시 규정이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어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 또한 권고다. 해당 정관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ㄱ학교 관계자는 “선생님들 보수를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학교 운영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안이 없어 수당도 일부 미지급했고 보수가 줄 걸로 보인다”면서 “학교 특성상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비싼 수업료로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고 재단의 학교 수익용 재산도 많지 않다. 수업료를 올리는 것도 한계”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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