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48건, 4300만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 이행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납세자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진안군은 매달 법정 상속인을 확인, 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된 취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납기 내 납부해야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상속등기와 상관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 지방세 감면 조항 개정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까지 취득세 감면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재산세 감면은 없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