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행정심판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전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5일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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