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평가를 받는 상산고가 자사고 평가 점수 및 지표와 관련, 전북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14일 상산고는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를 원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평가기준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6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인 건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일반고 비교평가를 내세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설사 인정해도 올해 평가항목이 강화돼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 평가지표 4개 총배점이 14점으로 매우 높은데다, 상산고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이며 “상산고를 비롯해 동문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 시정요청서를 살핀 결과 ‘평가기간 재설정’과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중 일부 문항 제외’ 2개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오늘(14일) 공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점에 대한 교육감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80점 이상은 유지한다. 기준점을 정하는 건 교육감 권한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를 지난 평가에서 제외한 건 상산고가 운영 초기였기 때문이다. 5년이 흐른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판단기준이 강화됐다한들 당락을 결정하는 배점은 없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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