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및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나란히 법정에 선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규호 전 교육감에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그의 도피를 도우면서 개별 범죄행의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규성 전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규호는 일반적인 도망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도피생활의 면면과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친형제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구실로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했다”면서도 “다만, 친족에 대한 범인도피행위가 처벌되지 않아 그 외 부수적인 범죄로 기소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선 최 전 사장은 “도민들께 죄송하다. 형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항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빌미로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6월 1억원씩 3차례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도주해 2018년 11월 6일 검찰 검거 직전 때까지 8년2개월가량 도주,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 통신, 임대차계약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