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9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3억5000만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송영강 계장은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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