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과 임실지역의 잇단 폐기물 사태로 인해 책임론이 고조되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군산의 경우 반입된 폐기물은 이르면 다음 달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임실지역 폐기물은 법과 제도상의 한계로 주민과의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임실에 반입된 오염 토양과 관련해 도는 지난 15일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처리 업체에 투입했다.

도는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 분석을 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다음주 중으로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해당 업체에 대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광주광역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오염 토양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현행 토양정화업 관련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도내 정치권과 협조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민 불만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실 토양정화업체 등록 취소는 광주광역시 권한이고 업체의 자진 반납 가능성도 없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군산지역 폐기물은 지난 15일부터 타 지역의 민간 처리업체로 전량을 실어 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달 24일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온 지 20여일만이다.

군산시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 753톤 가운데 22톤 정도가 이날 소룡동 공공처리장을 떠났으며 이달까지 300톤가량이 반출될 예정이다. 나머지 폐기물도 다음달쯤 타 지역의 민간 처리업체로 옮겨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불법 폐기물은 반출 조치하고 도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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