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5일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고창군 한 병원 병실에서 B씨(74)가 베게 밑에 놓아둔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2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통장을 보니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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