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마이산도립공원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자연훼손과 안정성 담보 어려움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안군이 청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지 취소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 18일 진안군의 마이산도립공원 내 연장 1590m(진안군 진안읍-마령면 사양제-도장골) 마이산 드림카 설치사업(사업비 190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생태축 및 지형·지질·경관자원 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 승인요건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해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진안군은 1996년 금강환경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산사태 위험 1등급지로 분류됐더라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를 요청했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이상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자연환경 보존 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 454m길이 선로와 3번 지주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사업예정지 15.41%가 녹지자연도 10등급에 해당하는 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 결과 6번 지주 예정지는 산사태위험1등급지에 위치하고 해당 구역은 경사도가 크고 풍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질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초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진안군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기각했다.

마이산은 암마이봉(686m)과 숫마이봉(679.9m)이 솟아 있고 그 봉우리의 표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큰 타포니 지형(tafoni·풍화혈)을 이루고 있으며,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386호), 마이산 줄사철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제380호) 등이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979년 10월 도립공원으로 지정(1만722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의 권한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진안군수에게 위임됐다.

전북도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시한 마이산도립공원 자원조사에서 마이산에는 법정보호종인 수달(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소쩍새(천연기념물 324-6호), 수리부엉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천연기념물 324-2호) 등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청실배나무와 마이산 줄사철나무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의 불합리한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진안군은 부동의 협의의견 결과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