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군수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로 재차 당선되기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군수가 금품을 받은 다수의 선거구민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점 △측근으로부터 기부행위 전반 내용을 보고받은 점 △이 군수가 측근들을 격려하고 마치 이권을 챙겨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한 점 등 이 군수가 2017년 설과 추석 명절 기부행위 전반을 지배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재선의 목적이 아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지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의 제공으로 공소시효기간 6개월 경과에 따른 면소 △공소사실에서 기부 물품의 시가, 개수,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절차상 법률 위반에 따른 무효 △녹음파일, 채팅 어플 대화내용 등 증거품의 신빙성 결여 등을 주장했다.

반면 △기부행위의 주된 목적이 이 군수의 재선을 위함으로 봄이 타당한 점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녹음파일 등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항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항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그의 측근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둔 2017년 1월 홍삼제품을 생산해 선거구민에게 전달, 추석 명절을 앞둔 2017년 9월 시가 1470만원 상당 홍삼제품 210개를 생산해 선거구민에게 전달 등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측근들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짧게는 징역 8월부터 길게는 1년 2월을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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