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군수는 “단체장인 만큼 도주 사유가 없다. 군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달라. 법정 구속만은 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군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재진 앞에서 입을 닫던 이 군수는 호송차로 오르던 순간 돌연 “억울합니다” 외마디를 남기고 버스에 올랐다.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 군수는 군수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관련법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이날 전주교도소에 입감, 다른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거쳐 수의로 환복하고 방 배정 등 입감절차를 밟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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