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1,522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진안군청 재산관리팀과 함께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도 공유재산 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부계약 갱신과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여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유휴재산은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6,200여 필지다.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서 조사원을 채용, 6개월간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행위,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방치된 유휴재산을 일제 전수 조사했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재산정보 공개 후 대부 및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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