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4억8200만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000만원 등 총 5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300여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5대 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등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신청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t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다웁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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