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주광역시의 관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에 따른 오염된 토양 반입 사태에 대하여 “현실과 괴리된 법령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하여 군민의 상처가 크다며, 옥정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잘못된 법령과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잘 보존된 환경이 곧 경제이며,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견지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에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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