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매년 85억 원 씩 총 340억 원을 집중 투자해 평상시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를 폭염 등과 같이 재난으로 인식하고 한 층 강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등 법적의무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자체적으로 9개 강화조치를 추가한 전주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단, 민간부분 차량운행제한은 도 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9개 비상저감 조치는 대중교통 운영시간 연장,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영유아·학생·어르신 건강피해저감 시행 등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자문회의, 관계부서 합동TF팀 회의 등을 거쳐 대응기반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의 2개 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노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마스크 보급 등 사업을 전개해왔다.

시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반을 토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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