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으로 숨진 고 강연희 구급대원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사혁신처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현 정부는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련법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자체를 위험직군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시각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소방 관계자는 “법으로도 소방공무원을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강연희 소방경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업무를 위험으로 판단해 순직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5월 1일 구급활동 중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스트레스, 후유증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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